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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용역남발 막는다, 대상금액 3천만 에서 1천만 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2.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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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용역남발 막는다,  

사전심의 대상금액 3천만 에서 1천만 원



영천시의회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한층 더 까다롭게 진행되도록 만든다.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방지하기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시의회는 공고를 통해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의 심의 대상금액을 학술용역 3,000만원, 공사설계용역 5,000만원으로 기준금액 이하로 무분별하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해 기준 금액을 학술용역·종합기술용역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중앙부처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에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과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태 의원은 “집행부 용역금액의 대부분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다. 이는 시의회에 보고도 안 된다. 집행부의 편의주의다”라며 “화랑설화마을, 영천경마공원이 이런 경우다.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영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의회와도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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