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굴착기 사업단체 ①임대료 결정 ②비회원 제한 엄중제재
법위반 판단,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천지역 굴착기 임대사업자 단체에서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는 2013년 2월경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원에서 75만원(1일 기준)으로 정했다. 2018년 3월에는 임대가격을 5만원∼15만원 인상한 40만원∼90만원으로 정하고 결의 내역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2018년 10월 ‘개인자영업자(비회원) 건들지 마라’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굴착기가 시청 주차장을 여러 차례 빙빙 돌며 비회원단체 공사방해와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했다(본사 자료사진).
또 2017년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임대가격 결정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제한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측은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다”며 “향후 타 지역의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는 2011년경 영천지역에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907대의 굴삭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영업용으로 등록된 500대의 37.8%인 189대가 영천협의회 소속이다.
2018년 10월 ‘개인자영업자(비회원) 건들지 마라’ 등의 현수막을 부착한 굴착기가 시청 주차장을 여러 차례 빙빙 돌며 비회원단체 공사방해와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했다(시민신문 1035호 8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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