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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 승소
영천시가 주차난과 교통혼잡 및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한 장례식장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영천시는 2009년 7월 금노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상5층 연면적 2,343.5㎡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교통혼잡, 주변환경, 지역정서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건축주 S씨는 영천시의 불허가 처분 한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의 일탈․남용한 것 이라며 대구지방법원에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년 2개월간의 소송을 통해 교통 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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