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농민수당 지원은 시기상조…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9.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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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은 시기상조…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연간 89억1,000만원 소요



영천지역 농민에게 예산으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병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부터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켰다. 보류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위원동의로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두는 것을 말하며 보류안건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려면 위원장이 다음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1년 이상 영천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반기별로 30만원 이내의 영천사랑상품권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농민수당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연간(올해 5월 기준)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1만6,450명에게 매달 5만원(연간 60만원)씩 총 89억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는 의원 5명이 서명을 했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국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있지만,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만장일치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의원발의로 8월 21일 입법예고한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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