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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77건… 사생활침해 25.3% 최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8.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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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77건… 사생활침해 25.3% 최다
총 2,657개 매체 심의결과



올해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매체는 251개, 건수로는 총 577건에 달했다. 분야별로 시정권고 4건 가운데 1건이 사생활침해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공개한 2019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의결현황에 따르면 경향신문 등 2,657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이중 251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0종, 지역일간지 23종, 종합주간지 2종, 월간지 2종, 뉴스통신 7종, 인터넷 신문 207종, 방송 1종)에 577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7년 상반기에는 255개 언론매체에 473건, 2018년 상반기에는 289개 언론매체에 768건이었다.


시정권고 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일간지 17건, 지역일간지 24건, 주간지종합 2건, 월간지 2건, 뉴스통신 39건, 인터넷신문 486건, 방송 7건이다.


개인적 법익침해의 경우 사생활침해 146건(25.3%),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43건(7.5%),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31건(5.4%),  명예훼손 24건(4.2%), 성폭력피의자 신원공개 18건(3.1%)이었고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는 0건이었다.


사회적 법익침해 사례로는 여론조사 81건(14.0%), 기사형 광고 59건(10.2%), 충격 혐오감 59건(10.2%), 범죄수법 상세묘사 43건(7.5%), 마약 약물보도 30건(5.2%), 자살관련보도 23건(4.0%), 성관련보도 6건(1.0%), 폭력묘사 6건(1.0%), 차별금지 5건(0.9%), 음란 포악 잔인범죄 묘사 2건(0.3%), 보도윤리 1건(0.2%),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 0건이었다.


국가적 법인침해 사례는 없었다.
언론중재위는 사생활침해와 관련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보도일지라도 성적 지향 등의 내밀한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인의 가족 등에 대한 사적 정보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ㆍ사회ㆍ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로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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