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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영천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요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누구나 가능하다.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보도,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이중주차의 경우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8만원, 기타 구역은 4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주·정차 위반일(사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해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고 교통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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