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소유권 권리 행사 제약받던 공동소유 토지 분할가능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3.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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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권리 행사 제약받던 공동소유 토지 분할가능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영천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한이 2020년 5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 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과 건폐율이 규정에 위반되어 분할할 수 없는 등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특례법으로 토지분할을 가능하게 한 법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신청 대상이 된다.


시는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58건에 174필지를 처리해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 토지의 소유권 행사 불편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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