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의리있는 현역의원 살려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3.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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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있는 현역의원 살려야


o...현역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검사 구형이 1년 내려졌다는 본지 지난호 3면 보도를 접한 시민들중 일부는 놀라는 표정과 함께 충격.


일부 시민들은 “내가 아는 그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구형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인데, 정말 안타깝다. 그  의원은 일도 잘하고 시민들도 잘 챙기고 의리도 있는 의원이다. 이런 사람이 사소한 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영천의 미래가 걱정이다. 반드시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살아나는 방법을 시민들이 연구해 재판부에 건의를 올려야 한다. 아직 1심 선고가 남았으나 반드시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열변.


구형 받은 현역의원은 지난해 지방 선거가 끝난 다음날(6월 13일) 선거운동원들에 수당 350만 원을 지급, 이것이 운동원들의 운동일 날짜 계산 착오로 선거비용 한도액(4,700만 원)을 초과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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