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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2월 민원의날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3.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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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2월 민원의날
임야, 몰래 명의 변경 무단시설물 처리 방안 등 건의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이 지난 23일 오전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만희 의원 2월 민원의날이 2월 마지막 토요일인 지난 23일 오전 완산동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민원은 청통면 신덕리 박진태씨 퇴비공장 건, 조기환씨 절대농지 변경 건, 대창면 신광리 윤혜숙씨 고속철 방음벽설치 건, 대창면 대창리 한태진씨 명의변경한 임야 건, 야사동 이상홍씨의 청구아파트 뒤 체육공원 설치 건 등 5건의 민원이 상담 접수되고 간단한 1건의 면담 신청도 있었다.



대창면 한태진씨는 “과거 할아버지 임야를 동네 당시 이장 김모씨 등이 명의를 변경해서 다른 사람에 (팔아)개발행위 하게했다. 설천농장에서 한 것인데, 이를 뒤 늦게 알고 법적 조치를 했으나 2005년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 증거 불충분이다.”면서 “이들은 나중 조치법으로 명의를 넘기려 했으나 결국 넘기지 못하고 이름은 아직 내이름으로 있다.(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을 이전해 받음) 무단으로 남의 땅에 시설물을 설치한 설천농장에 시설물 철거를 하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정당한 행위에서 개발한 것이다며 아직 그대로 있다.”해결책을 찾아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만희 의원은 “15년 전의 일을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아직 네땅(한태진)인데 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알아봐야 하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 등기부나 임야대장에는 소유권이 한태진씨로 나와 있으니 소유권이 명백한 사람이 우선권이 많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홍씨는 “청구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개설 후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약 4,500㎡(1500평) 이다. 여기에 체육시설 공원을 조성했으면 한다.”면서 “청구아파트 뒷산 위쪽에 체육시설이 있으나 많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청구아파트 뿐 아니라 인근 많은 주민들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사업 자체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관련 통이 3개 통 이상일 것으로 판단한다. 도로 개설 등 시기를 보고 행정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개발 후 남은 부지는 사유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 사유지는 먼저 시에서 매입 후 체육시설 공원 활용 계획에 따라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민원사항 건의에는 관할 지역 이춘우 도의원, 조영제 시의원, 박영환 도의원, 이영기 시의원 등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상세한 설명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달 민원과 면담은 지난 1월 달과 비슷해 일찍 마쳤는데, 이 의원은 영천 민원의날을 마치고 신협총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 3시경 청도에 가서 청도 민원의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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