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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시즌 앞두고 술·고기 판매 제동 걸리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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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시즌 앞두고 술·고기 판매 제동 걸리나
외식업계 판매불허 호소




새해 들어 지역 미나리 생산농가에서 현장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외식업계가 영천시에 일시영업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외식업영천시지부는 호소문에서 “정상적인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에서 고기류를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봄철만 되면 재배농가에서 한시적 식품판매 신고를 한 후 생미나리와 고기류를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이 힘들어 하는 현시점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서 식품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국민 보건증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영천시청에서 이러한 업소에 한시적 식품판매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보건행정에 역행하는 만큼, 영업신고접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생산농가에서는 “1개월가량 한시적인 영업이다. 미나리 소비촉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며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불법으로라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일시영업 허가를 내준 영천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미나리 한시적 식품판매허가 두고 식당 농가 충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식업계 “술 고기 판매반대” vs “소비촉진이 목적” 생산농가-


본격적인 미나리 판매시즌 앞두고 생산농가와 외식업계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외식업계는 미나리생산 농가에서 한시적 식품판매허가를 득한 후 현장에서 술과 고기류 판매행위는 보건행정에 역행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생산농가에서는 현장에서 술과 고기를 판매해야 미나리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판로가 목적인만큼 1개월 한시적 영업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탄원서 제출


(사)한국외식업영천시지부는 미나리재배농가의 한시적 식품판매허가에 대한 탄원서를 회원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월 31일 영천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외식업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값 상승, 장기적 경지침체로 인해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라며 “봄철 미나리 수확기가 되면 재배농가에서 미나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지 못한 장소에서 식육과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존 음식점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의 한시적 음식판매허가는 국민보건증진에 역행하고 식품의 비위생적인 식품취급 등 식품위생수준을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반대한다. 고기와 주류를 판매하는 일시적 식품판매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배농가, 판로가 목적


미나리재배농가들은 최근 한시적 식품판매허가와 관련한 외식업계의 불허 요구에 대한 영천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나리작목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미나리 재배농가가 꾸준히 늘어났다. 1~2개월 만에 소비를 다 시키지 못한다. 현장에서 고기를 판매하게 되면 미나리를 더 많이 먹게 되고 소비가 늘어난다.”면서 “소비촉진이 목적인데 1개월 정도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농가도 어렵다. 수십 년 동안 일시판매허가를 받아주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며 “농가에서 그릇 불판 식기류 구입 등에 수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술 고기를 못 팔도록 하면 모두 버려야 한다. 만약 일시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불법으로라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영천시, 허가여부 고심 중
영천시 미나리재배농가는 49농가에서 11ha에 이른다. 지난해 미나리 판매가격은 ㎏당 1만원~1만2000원 선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처음에는 식당이 없는 오지인 화북면 정각리에서 시작됐다. 농한기 고소득원으로 인식되면서 재배농가가 늘었고 시내와 가까운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자 인근 식당과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식품위생법 시설기준(특례)에 근거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일시 영업신고를 수리해 왔다. 최근 3년간 영천시의 미나리 일시영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개소, 2017년 39개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3개소(1개 농가에서 여러 곳 운영)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북면이 19개소로 가장 많았고 신녕 12, 자양 7, 금호 4, 고경·북안 각3, 임고 2, 화남·중앙·남부동 각 1곳이었다.


영천시도 이번 한시 허가와 관련해 해당부서 간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외식업계를 담당하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기존 식당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무허가건물인 비닐하우스에서 화기 취급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지하수사용으로 인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발생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외식업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반면 생산농가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 담당자는 “18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주다가 올해 갑자기 허가를 안 해 준다면 농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1~2개월 영업하는데 정식 영업허가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미나리단지 내 공동소매점 건립 등 대안마련이 우선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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