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7월 재산세 86억원 부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7.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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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재산세 86억원 부과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1,457건에 대한 85억9,400만원(주택분 3만9,009건 23억, 건축물분 1만2,448건 6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9,000만원(6,836건)이다.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박찬경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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