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호 부여대상은 5개 정당 -----
무소속 기호부여는 어떻게 되나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임박하면서 기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무소속의 경우 어떤 기호를 부여받느냐에 따라 선거운동에 유불리가 확연히 나타날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게재 정당을 보면(5월 18일 기준)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은 5개 정당이다.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4번 민주평화당, 5번 정의당 이다.
무소속의 경우 기호가 유동적이다. 만약 민중당이나 대한애국당 가운데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기호가 6번부터 시작되고 1명을 낼 경우 7번부터, 2명을 낼 경우 8번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천시 무소속 후보는 총 1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선거 2명, 도의원 제1선거구 1명, 시의원 가선거구 1명, 나 선거구 3명, 다선거구 5명, 나선거구 2명이다. 무소속이 2명 이상이면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추첨 순위결정을 위한 추첨은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되고 그 순서에 따라 두 번째 실시한 추첨이 본인의 기호가 된다.
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유무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 순위가 달라진다. 후보자가 있는 가선거구와 다선거구의 경우 자유한국당 시의원 ‘가’ 번이 두 번째에 위치하고 후보자가 없는 나선거구와 라선거구는 제일 위쪽에 배치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투표용지 게재 순위결정은 후보등록 마감일 5월 25일 오후 6시가 지난 후에 확정된다.”면서 “민중당이나 대한애국당에서 영천시에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무소속은 기호 6번부터 시작해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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