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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교육 실시
소송 패소사례 및 실무 법령 해석 위주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소송․재산․법무업무담당자 및 사립고등학교 소송업무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상반기 법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법제처의 전문강사들이 교육관계 법령 기본교육 및 일반 법률상식, 행정소송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전문 변호사 및 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이 강사로 나와 최근 3년간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던 주요 민사·행정 소송 중 패소사례를 중심으로 소송원인 및 대처방안 등을 연수과정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김창규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민사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법무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해정절차를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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