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화장지 등 생활 위생용품...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위생용품 관리법」시행(4.19일)... 위생용품 19종 안전관리 강화
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목)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일회용컵 등 9종으로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어 왔지만,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이후 현행법에 반영이 되지 않아 위생용품의 안전성 관리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제, 「위생용품 관리법」시행에 따라 관리대상 품목은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고, 업무소관 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 관리하며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영업신고, 생산실적 보고, 위생교육 및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위생용품 19종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올, 일회용 팬티라이너, 일회용 건티슈
특히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자가품질 검사의 경우 위생물수건은 매월, 품목제조 보고를 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는 3개월마다, 그 외 위생용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준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 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도내 제조업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의 자가품질 검사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위생용품의 정의 및 종류(법 제2조, 시행령안 제2조)
: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현행 분류 | 종 류 | |
분류 | 소관법률 | |
위생용품 | 공중위생법 (복지부) | 세척제, 헹굼보조제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 ||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위생물수건 | ||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산업부) | 화장지 |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 ||
일회용 기저귀(어린용, 성인용) | ||
식품용 기구 | 식품위생법 (식약처) | 일회용 포크·나이프 |
일회용 빨대 | ||
비관리 품목 | - | 일회용 행주·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
물티슈용 건티슈 |
■ 주요 위생용품 검사 항목
종류 | 검사항목 |
세척제, 헹굼보조제 | pH, 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
식품접객업소옹 물티슈 | 형광증백제, 일반세균, 대장균 |
위생물수건 | 이물,이취,대장균,세균수, 중금속(납,수은,비소 등 5종) |
화장지, 일회용 행주, 종이냅킨 |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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