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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과열양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 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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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지방선거,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과열양상



6·13 지방선거가 5개월 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영석 시장이 3선 연임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시장선거에는 현재 13명의 출마예정자들이 몰리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먼저 A신문사와 B방송사가 C여론조사기관에 공동 의뢰해 조사·보도한 6·13지방선거 여론조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았다.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한 언론사와 지역 주간지 2곳에서 인용보도를 해서 여파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천시장 출마예정자 가운데 1명은 문제의 여론조사가 보도된 내용을 복사하여 주변에 돌린 것으로 알려져 영천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영천시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원가입을 위해 당비를 대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영천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출마예정자 친인척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영천선관위와 경찰서에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선거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법에 관련해 영천시 선관위는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하여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언론사마다 홈페이지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하여 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아직 이런 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다. 다만 정당한 여론조사는 SNS로 알릴 수 있다. 당비대납 관련은 경북도 선관위에서 결과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에서는 “김영석 시장이 3선 연임제한으로 시장출마 예정자들이 많고 지역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정치에 입문하려는 인사도 많아졌다. 이런 관계로 이번 선거는 많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혼탁한 선거를 예방하고 올바른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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