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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신문 기고문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수도
o...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본지 등에 기고한 글을 두고 상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법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
본지 지난 호 출마 후보자 명의로 독자투고가 보도됐는데, 이를 두고 상대 후보측에서는 “출마 예상자가 계속 글을 투고하는 것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선거법에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 후보의 투고는 자주 나오고 있다. 시민신문 뿐 아니라 다른 신문에도 종종 나왔다. 교묘한 알리기 수법인 것 같다. 선거법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보도를 하는지 의문이다.”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기고 또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투고문 등을 여러 번 게재한다면 공정보도의무에 위반일 것으로 안다.”고 항의.
이에 영천시 선관위에서는 “선거 5개월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 이름으로 칼럼이나 기고문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 검토해보니 여러 신문에 기고한 것 같다. 선거 90일전부터는 투고 등을 할 수 없다. 90일 이전이 아니라도 특정인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이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주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범위가 넓다, 선거가 임박하면 (순수한 글이라도)투고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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