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기업환경은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 단기적, 장기적 의사결정에 모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018년 올해도 법인세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업 및 CEO께서는 빠른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몇년 간 기업 거래의 전산화로 과세당국의 기업 간 거래 포착 및 과세 추적이 점점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산처리된 증빙이 아니면 점차 적격 증빙으로도 인정이 안되고 있는 현실은 기업 영업에 있어 곤란한 상황을 자주 발생시킵니다.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들 중에는 법적 증빙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지만 이러한 입증 곤란한 경비들은 법인세 신고 시에 가지급금으로 잡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세도 증가시킵니다.
사업상 불가피하게 지출되거나 실무적인 관행으로 정리 안된 임시 계정과목들은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 방치하다가 세무조사가 있거나 기업 규모가 커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에 드러나 세금을 비롯한 금전 지출이 막대해 사업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업체 피제이컨설팅(PJCONSULTING) 입니다.
저희 피제이컨설팅은 가지급금을 완전 정리하고, 특허권을 활용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급격히 상승한 부채비율을 낮춰 귀사의 재무제표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해드립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통해 매년 수천만원의 현금이 지출되는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자산화 된 특허권은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법인세 절세효과를 가져와 이중으로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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