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명예훼손 형사건, 엉터리 검사 판단으로 무혐의 나와
나상돈 검사, 허위보도 인정되나 공공이익 내세워 범죄혐의 인정어려워
허위보도로 시민신문 명예 훼손했다고 고소장 접수했으나 엉뚱한 처분
사건 자체 읽어 보거나 검토도 하지 않고 구형 한 듯
법에는 ‘증거’ 아님 ‘야로’가 증명
검찰청 앞 아사히 사건 대구지검장까지 조롱하는 그림
본사 명예훼손 사건, 검사 이유서를 신청 받아 본 결과 나상돈 검사의 엉터리 처분으로 피고소인에 무혐의를 적용했다.
본사 명예훼손을 담당한 나상돈 검사는 지난 9월 무혐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했다.
피고소인 영천투데이 장지수 등은 기사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내리기엔 부적절하다는 구형을 내렸다.
나상돈 검사가 엉터리로 쓴 이유서
그리고 보조금 사용내역에 있어서 영천시가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장지수가 비록 공연 입장권, 예상인원, 홍보동영상, 예산집행 등 세부내용에 대해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 한 점도 인정되나, 피의자 장지수는 기사들이 시민의 알권리,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초대장, 현수막 사진 등 증거들로 보아 위 행사가 당초 언론사 창간 20주년 행사를 위해 계획되었다는 주 내용이 사실로 보이며, 피의자는 위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피의자 장지수가 고소인(시민신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의자 장지수를 비롯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인정키 곤란하므로 각 불기소 의견임.
이에 본사에서는 이유서 내용을 파악한 뒤 검사실에 항의 전화했다.
나상돈 검사의 엉터리 이유서
항의 내용은 “사건을 검사가 읽어 보지도 않고 처분(판결)했다. 보도에서 허위 사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허위 보도가 인정된다고 하고는 허위 사실을 사회적 영향,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연결해 무혐의를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중에 허위다.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보조금 편법 사용 의혹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행위는 교묘한 판결 수법이다. 보조금은 보조금이다.
보조금에서 잘못됐으면 영천시 공무원 등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은 명예훼손과 별개의 내용이다.”면서 “이런 처분 이유를 볼 때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판결한 것과 같다. 글 쓴 사람은 현장에 오지도 않고 글을 섰으며, 이용기 황정욱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장지수가 사무실내에서 글을 쓰도록 알려준 사람들인데, 어떻게 공모가 안 되는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보다 더 나쁘다. 이는 가짜 뉴스의 표본이다고 누차 강조했다.
9월 4일 검사실에 찾아가서 보충 자료를 설명, 제출하고 강조한 내용이다. 여기서 여러 차례 현장에 오지 않고 쓴 가짜뉴스 표본이다고 강조했다.
나상돈 검사가 처분한 이유서에도 과장. 허위 보도가 인정된다고 해놓고 엉뚱한 보조금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혐의를 내세우나, 허위 보도 사실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도 없는 시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공공의 이익이란 증거 내용이 전혀 없음) 등 장지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를 한 것이나, 입장권과 포스터 등에 큰 글씨로 표기된 ‘55회 도민체전 성공개최기념 페스티벌’은 무시하고 보일 듯 말듯 ‘영천시민신문 20주년 기념행사’ 표기를 걸고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단순하게 더 부각시키는 검사가 더 나쁜 사람이다.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고 한 아주 무식한 처분이다.”고 항의 했다.
엉터리 검사들을 비난하는 대구지검앞 현수막
또 “검사가 엉터리 판결했다고 검찰청 앞에서 현수막 들고 나상돈 검사 물러가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하는 행동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꼭 해야만 검사가 정신 차리는지 하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는 법질서를 지켰으면 한다.”고 덧붙여 항의한 뒤 나상돈 검사와 통화를 희망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통화는 하지 못했다.
당시 검사실 여직원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데 고소인은 항소를 했지 않느냐, 고등검찰에 가서 자세히 말하도록 해라, 검사는 면밀히 검토했으나 고소인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했다. 고등검찰에 가서 설명해라, 더 이상 답을 못하겠다.”고 했다. 나상돈 검사실 전화 053) 740-4456
한편, 나상돈 검사가 사건 자체를 읽어 보고 검토하고 이해한 뒤 고소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으면 수긍할 수 있으나 사건 자체를 무시하고 그저 처분(판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 같은 엉터리 검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며, 고소인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으나 이를 묵살, 증거도 없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시민의 알권리, 공공의이익)만 받아 들여 그럴싸한 이유서를 꾸민 이런 어설픈 검사들로 인해 법질서가 무너지는 행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 현실에서 가장 잘 통하는 “증거” 아님 “야로” 둘 중 하나가 다시금 증명된 셈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증명한 사건이 또 있다.
현재 검찰청 앞 도로변에 붙은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검찰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2년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노조 파괴의 공범이다” 등의 항의 현수막이 있다.
또 옆에는 담당인 이수진 김도형 검사와 노승권 대구지검장의 법복 입은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서 공평 정대한 저울은 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비아냥 투로, 즉 법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 ‘한컷’의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오래전부터 있다.
한편, 노승권 대구지검장은 지난 10월 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우병우 사단’ ‘우병우 측근 리스트’ 이유로 사퇴를 강요받기도 했다.
노승권 대구지검장과 담당 검사들을 조롱하는 사진들
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도되며,
사건의 발단 및 전개 과정에서 영천경찰서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한 내용을 다시 자세히 밝힌다.
아래 내용은 이미 보도한 바 있다.
본사 고소사건 사전 형 확정 짓고 조사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다는 식
사건 자체 보다 법질서 파괴하는 행위
본사가 지난 5월 도민체전 폐막식 ‘도민화합 페스티벌’ 행사 내용을 악의적인 보도로 행사 전체를 폄하시키고 본사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영천신문(대표 박종운)과 글 쓴 기자(이용기 황정욱 장지수)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영천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1차 조사시에는 상대 관계자를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조사 내용을 두고 다시 2차 조사를 영천경찰서로 내려 보내 2차 조사.
그런데 2차 조사시 증거서류 등 보충 자료를 더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천경찰서 박현정 조사관은 “보충 서류를 다 받아 준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의 명예훼손은 다르다. 그리고 기사 내용이 공익에 해를 가하는 정도가 아니기에 혐의를 인정하기는 힘들다. 민사도 하고 있으니 민사에서 확실히 하면 된다. 법률대리인이 설명하지 않았는지” 등의 상대편을 의식하는 이상한 말투로 1차 조사 때와는 완전 딴판.
이 말을 듣고 지난 8월 25일 본사 법률대리인에 문의하니 법률대리인은 “위에서 벌써 형을 정하고 조사하는 것 같다. 1차 조사 때와는 360도 달라졌다. 조사관과 통화하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왜 고소인이 증거자료 등 보충 자료를 찾아 왔다 갔다 제출하느냐, 이는 사건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 법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기소유예, 무혐의 등 검사 고유 권한이 있는데, 검사가 판단하면 되지 왜 형을 무혐의로 단정 지어 다시 조사를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행위다.”고 설명.
이에 본사에는 지난달 25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나상돈)실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고 항의.
본사에서는 “영천경찰서 조사 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의 말을 들어보니 벌써 형을 확정하고 조사는 것이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따졌는데, 검사실 직원은 “그건 아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 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경찰서 조사관 개인의 의견이지 확정은 아니다. 우리 자료에도 아직은 지휘 중에 있다. 지휘 중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형이 확정하고 조사를 하느냐, 지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고 설명.
이를 듣고 본사에서는 “사건 진행이 2차 조사까지 하는 등 이상한 점이 많다. 검사가 기소에 독점이 있다면 신문은 보도에서 독점이 있다. 이를 분명히 밝힌다. 이 과정도 보도가 된다.”고 항의하기도.
또 지난 9월 4일 오후에는 증거 보충 자료를 검사실로 찾아가 제출하고는 “현장에 오지도 않는 기자가 쓴 글을 가짜 뉴스의 표본이다. 이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영천경찰서의 무혐의 송치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다. 보충자료를 확실히 검토해 달라”며 검사실 수사관에 이해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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