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영천 렛츠런 파크사업 관련
「말산업 육성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시ㆍ청도군)은‘말산업 육성법’및‘지방세특례제한
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11일 밝힘.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발
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특례제한법」역시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레저세의 50%
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말산업 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 하려는 것임.
이만희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
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
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의 감면
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감을 밝혔음.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이번「말산업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통
해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림축산
식품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북도, 마사회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영천시민들
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이른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함.
※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백승주, 이현재, 김명연, 김재원, 송석준, 김상훈, 문
진국, 이양수의원 등 10명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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