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이만희 의원, 12월 민원의날 진행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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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12월 민원의날 진행



이만희 국회의원의 12월 민원의날이 토요일인 지난 30일 오전 완산동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민원은 고경면 대의리 윤대우씨, 고경면 이창곤씨, 태양광 관련 자양면 삼귀리 백종권씨 등, 화북면 죽전리 김영흥씨, 미소지움 아파트 방수 문제 등 하자보수와 관련 이병철씨, 청통면 보성리 김태호씨, 자양면 신방로 장순익씨, 한국전력 전기요금 누진제 검침일 문제와 관련한 완산동 배태선씨 등 8건의 민원이 상담 및 건의가 접수됐다.



이중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온 집단(13명) 민원인 자양면 삼귀리 태양광 발전 반대 호소문을 전한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허가 단계를 마을 사람들 모르게 추진했다. 알고 보니 주민과 상의 없이 1년 전부터 추진했다. 지난 12월 초 측량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니 태양광 개발행위를 1년 전부터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개발 행위 서류 중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찬성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는 완전 허위다. 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행정에 물어보니 진입로 문제가 있어,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국회의원에 자세히 알리고 주민들의 뜻을 헤라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주민들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완산동 배태선씨의 전력공사 누진제 검침일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요금 검침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무일이면 다음날 검침을 한다. 이틀이 지나 검침하면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 늘어난 사용량은 누진제에 적용,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틀 전에 검침했으면 누진제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 사용량을 내면 되는데, 휴일 이틀로 인해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다.”면서 “검침일을 넘겨 검침하게 되면 누진제 적용을 받는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영천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전에 수차례 건의하고 했으나 여전히 나몰라라식으로 검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민원인은 여러차례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한전에 연락해 검토와 조치를 연락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바르게 검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차원에서 조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까지 불합리한 점에 의해 손해 본 것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송소에서 승소한다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끌어온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소송 쪽으로 민원 해결 방향을 전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원의날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간과 날짜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12시경에 마치고 오후에는 청도군에서 민원의날이 열렸다.

이번 민원의날에는 한혜련 김수용 도의원, 이상근 부의장이 나와 지역구 민원 해결에 주민들과 함께 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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