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전국체납차량 일제 영치의날  번호판 영칭 강제 징수 들어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1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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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체납차량 일제 영치의날 

                             번호판 영칭 강제 징수 들어가



영천시는 지난 11월29일 전국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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