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조례 2제…시민불편 없애고 재난피해 지원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한꺼번에 바꾼다
상위법령 불일치 등 총10건
영천시가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되거나 소극적용 1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6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3건 등 총 10건이다.
세부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난감도서관.근로자복지회관.보훈회관.영천시종합복지센터.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 현행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바꾼다.
또 하수도사용조례 중 ‘대행업자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영천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계약내용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시장은 사용료 포탈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공공화장실설치 조례 중 ‘편의용품 비치 제공하여야한다.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와 옥외광고물조례 중 ‘주민협의회는 대표자 위원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영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영천시 기획감사실 권영칠 의회법무규제담담은 “영천시에서 일괄 개정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중요한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지만 단순업무는 일괄 처리해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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