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영천시, 레저세 감면 법령개정 조속처리 합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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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레저세 감면 법령개정 조속처리 합의



영천시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천경마공원 조성부지, 좌측 못이 풍락지



시에 따르면 레저세 감면 문제는 2010년 2월 경북도?영천시와 마사회간 협약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나 2011년 1월 협약 이후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종전 협약대로 이행하기 위해 레저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것.


지난 6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을 언급했고 7월에는 김관용 도지사가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규섭 영천시 말산업육성과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서 폭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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