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관한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 하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임의적 자원봉사단체로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300여 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 예규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절차 ▲자율방범활동 범위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자율방범대원의 신복장, 신분증명, 교육 및 훈련 ▲전국단위의 자율방법연합회의 설립근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소방재청의 소방업무 협력단체인 의용소방대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율되고 있으나 이와 비슷한 성격인 자율방범대는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및 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전국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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