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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시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4건 부의해 2건 통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5.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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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시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4건 부의해 2건 통과
                              바른정당 시의원 2명




7대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나왔다. 그동안 임기 3년이 되도록 의원발의 조례안이 0건이어서 입법 활동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83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총 4개다. 이중 2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1개는 보류, 1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부의안건 4건이 전부 바른정당 소속 시의원 2명이 각 2건씩 대표 발의했다는 점이다.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세부적으로 보면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모 의원 대표 발의)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권호락 의원 대표발의) 2건은 원안 통과됐다. 하지만 △영천시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권호락 의원)은 보류됐고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영모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재난하천과)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재난하천과)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항공기업유치과)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힐링산업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과수한방과) 등 4개부서 5건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시이후 의원발의 안건을 보면 5대 시의회에서는 6건 발의해 원안 1건, 수정 1건, 부결 1건, 보류 3건이었다. 6대 의회에서는 5건 발의해 원안 4건, 보류 1건이었다. 김영모 시의원이 가장 많은 6건을 발의했고 이춘우 3건, 권호락?유시용(전 시의원) 각 2건, 모석종?전묘순(전 시의원) 각 1건이었고 0건인 의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모 시의원은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써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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