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지역 축하문화 바꾸다
꽃집 ‘매출급감 반송’ 울상 vs 시민 ‘안주고 안 받기’ 기대
공직사회 배달 80% 줄어
“오전에 축하 난 2개를 배달했는데 오후에 모두 반송됐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취거부나 반송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꽃가게는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은 안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연말연시 각종 단체의 총회와 공직사회 인사시즌이 맞물리면서 꽃집 최대 성수기를 맞았지만 주문량이 급감해 울상을 짓고 있다. 여기에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배달한 축하화환이나 난마저 수취거부 반송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영천시 화훼협회 관계자는 “영천 관내 24개 업소가 있는데 모두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공직사회와 관련된 주문량을 예전과 비교해 보면 대략 80% 가량 줄었다.”면서 “연말연시 관공서에만 2~300개의 난을 배달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이제는 휑하다.”고 했다.
또 다른 꽃집에서는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에 걸릴까봐 몸을 사리면서 축하 난이나 꽃바구니는 무조건 수취거부하고 있다”면서 “꽃을 배달하자마자 몇 분도 안 돼 꽃 가져가라는 연락이 온다. 배달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꽃가게의 몫이다. 법을 개정해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시청의 한 공무원은 “축하 떡이 배달을 왔는데 다시 돌려보냈다. 음식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달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서 “법 시행 초기라서 다소 혼란이 있지만 안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되면 양측 다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농촌형 소도시의 특성상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누구에게는 보내고 누구에게는 안보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친분만 있으면 의례적으로 축하 난을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며 “모두가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차라리 잘된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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