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도의원,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12월 2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과 없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대안으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다.
김창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년부터 생산 가능인구는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6백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총 80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였고, 올해는 인구통계를 잡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타시도에서는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어 40~70만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지난 6월 시행령 상 지자체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고, 인접 시군에도 없어야 하는 등의 설치 허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인 23곳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김창규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북도 주도로 타시도와 연계하여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도내 출생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경북도가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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