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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3명 선거법 위반 공판, 정기택 김영모 의원 시인- 모석종의원 다음 공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1.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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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3명 선거법 위반 공판, 

정기택 김영모 의원 시인- 모석종의원 다음 공판



올해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개인응답 자료를 당사자 허락 없이 건넨 리서치 대표와 이 자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의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헌)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A리서치 안 모 대표에게 응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응답 자료를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법률 위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정기택·김영모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 서면으로 구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모석종 시의원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모, 최 모, 윤 모 씨 3명과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정 모 씨를 소환키로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반대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택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가지 않았다. 1명은 피고인의 지역구 주민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공천을 준 현역 국회의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시의원 2명은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3차 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검사측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권 모 보좌관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모 영천지역사무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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