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정희수 전 국회의원 벌금 5백만 원 3명의 시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0.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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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전 국회의원 벌금 5백만 원

                           3명의 시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4·13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의 개인 응답 자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 정치인 등 7명이 기소된 가운데 3명에게 검사 구형이 내려졌다. 



지난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사측 공소사실을 인정한 정희수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보좌관 K씨에게 벌금 300만원, 지역 사무국장 L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시의원 1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업체대표는 해외출장 관계로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정희수 전 국회의원, 여론조사 업체대표, K보좌관 등 3명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역 L사무국장과 시의원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한편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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