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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간부공무원 구속 건설자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영천시청 간부공무원이 구속됐다(시민신문 921호 3면 보도). 지난해 7월 1일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는 6급 재직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자재 납품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받아간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민간인 B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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