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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 파면 강등 중징계
건설업자에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은 받은 공무원과 식사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이 내렸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천시의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4명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했다.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A(6급)씨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이 내려졌다. 또 300만원을 받은 B(6급)씨와 100만원을 받은 C(5급)씨 2명에 대해 각각 1직급 ‘강등’ 조치를 내리고 D(5급)씨에 대해서는 3월간 ‘정직’ 처분했다. 이들에게는 받은 액수의 2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계산하는 식사(56만원)자리에서 업자포함 7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던 E(4급)씨와 F(6급)씨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간 감봉 등 총6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통상 사범당국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해당 관공서로 통보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결과에 대해 (징계대상자 개인이) 이의가 있으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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