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후 입주까진 2년 6개월 시간 소요 그동안 많은 변화 대비
계약자가 갑, 정당한 갑의 권리 주장- 계약하고도 아직 을 위치
아파트 기획 시리즈 2번째 내용을 요약하면
분양은 분양대행사가 한다. 이름 모를 분양대행사는 대부분 3-4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회사다. 모델하우스내 상담원 및 많은 직원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분양대행사 직원도 아니고 시공사인 한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당제로 운영하고 분양 기간이 끝나면 모두 떠나는 시스템이다.
아파트 분양 신청을 결심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계약서에도 공사 측인 한신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은행격인 한국토지신탁(아파트 대출과는 다른 회사, 아파트 사업을 처음 땅 주인과 계약한 회사이미)과 시행사 위탁사인 그린하우징과 매수자 등 3자만 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99%가 매수자들이 불리하게 했다.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할 때 불이익 부분은 상담원이 소리로 읽어줘야 하나 어느 한 곳 읽어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계약서 내용은 모델하우스내 카탈로그 인쇄물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지 내 주변상황이 배치도 모형과 다를 수 있다. 이는 계약자가 계약전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하지, 계약 후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사(한국토지신탁, 그린하우징)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등 계약자가 99% 불리하게 작성됐다. 계약자들은 이미 이를 설명 듣고 숙지하였음을 사인했다,
지난주 내용 요약
“시원하게 뚫린 도로망, 실제는 주도로와 연결 안 돼”
현대는 광고의 홍수시대다. 홍수처럼 광고가 많아 일반적인 광고는 기억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과대, 과장, 허위, 부풀려서 포장하는 행위 등 각종 과대포장 상술이 나오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 광고다.
과대 포장한 분양광고를 자주 접하다 보면 소비자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먼저 건설사 브랜드(한신휴플러스)를 내세우며 최고다고 광고한다. 건설사 브랜드는 시행사에서 임의로 넣어서 만든 광고다. 문제가 발생해 시공하는 (한신공영)건설사에 항의하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답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과장은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이다는 문구다. 편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도로확장이 대표적이다. 단지 내, 또는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 “시원하게 뚫린 교통” 이라고 광고한다. 이는 착시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자세히 보면 주변 주도로와 같은 크기의 도로 연결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지내외 도로확장은 아파트 공사전 행정에 허가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를 개설 확장해야 한다.
지금 분양중인 한신휴플러스와 완산동 미소지움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내 미니어처(작은 크기의 실물모형)를 보면 주변 도로가 잘 개설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 자체는 미니어쳐가 맞다. 그러나 주변 주 도로와 연결되려면 나가는 도로는 기존 협소한 도로(소방통로 등)를 이용해 나가야 한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과장 과대의 표본이다.
영천에서 기존 도로와 잘 연결된 대단위 아파트는 구획정리가 잘된 창신아파트 뒤 아이존빌과 코아루가 도로 확장 개설 과대 광고 없이 자연적으로 기존 도로와 단지가 잘 연결, 무리없이 통행하고 있다.
도로와 신설 아파트가 잘 연결된 아이존빌, 코아루, 청솔아파트(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기존도로 보다 소방도로나 기존도로 확장 수준에 그쳤다)
“보잉사 명문고 등 개발호재, 외지인들 상당한 호감 가지고 접근”
공공시설은 개발호재를 덧붙이며 과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영천 아파트는 ‘보잉사’ ‘하이테크파그 경제자유구역’ ‘도담-영천간 복선화 전철’ ‘영천경마공원’ 등 경제성을 부각시키거나 ‘명문고 한민고’ ‘기숙형 공립중학교’ ‘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 등 최고 교육환경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를 두고 지역사람들은 “계획만 확정되고 가시화는 멀었고 완성되려면 어느 천 년에 될까”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외지인들은 과장 광고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아파트앞 새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수준에 그치는 사례, 친환경 시스템으로 벽지까지 친환경 자제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합판 마루와 실크 벽지로 처리한 사례, 확 트인 조망권을 강조했으나 입주 후 창밖으로 돈사가 보이는 사례 등등.
허위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아 내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확률이 아주 낮다. 처음부터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와 같이 선 분양 제도 하에선 완벽한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리하다.
또한 분양광고가 나온 뒤부터 실제 아파트를 보고 확인하는데 까지는 최소 2년 6개월의 시간이 걸니다는 것이다. 2년 6개월이면 이곳저곳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전 재산과 맞먹는 2억 원이 넘는 물품을 사면서 단순 계약만 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는 다 그래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10년 20년 살아야 할 생활 기반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파트에 대한 허위 과장 과대 광고에 대한 엄격한 법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한신아파트 분양시 분양사무실에 모인 분양 희망자들이 미니아쳐 등을 보고 있다
“친환경 자재 등 현장 시공은 행정에 제출한 설계 도면으로 반드시 확인”
건축물과 실내 시공 광고에 대해 살펴보자
건축물은 시공사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시공도 설계대로 하는지 궁금하다.
공사현장에 접근해 일일이 확인해 본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 건축은 반드시 허가를 얻기전 모든 설계를 행정에 납품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한 설계대로 공정을 처리해야 한다.
영천 한신휴플러스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 영천 담당자는 “아파트 설계도는 행정에 모두 납품됐다. 영천시청에 가서 요청하면 필요한 설계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설계도를 행정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쉽게 할 것을 이것도 모르고 한신 본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설계도를 보면 59형 단위세대 평면도, 75형 단위세대 평면도, 84형, 103형, 그리고 101동 4층 ~ 17층 평면도, 102동, 103,동 104동 4층~23층 평면도,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평면도가 나왔다.
거실 침실 등 마감표 (한신휴플러스)
20151125142443.pdf 한신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실내재료 마감표 파일
아파트 실내 재료 마감표, 부대복지시설 재료 마감표도 있다.
단위세대 마감표에는 현관 거실 주방 식단 침식 욕실 발코니 대피공간 등에 대해서 바닥 재료와 어떻게 시공한다는 것이 나와 있다. 예를 들면 현관 바닥은 시멘트몰탈, 지정타일, 걸레받이는 T9.5 석고보드, 제물치장 콘크리트로, 마감은 MDF 래핑으로 표기됐다. 침실 바닥은 완충제 경량기포콘크리트 보호몰탈 지정비닐시트, 걸레받이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T9.5 석고보드, 마감은 비닐쉬트 치켜올림(H=50)으로 표기됐다. 이렇듯 실내 재료와 시공은 상세히 표기됐다.
이런 사실을 계약자(계약자 협의회 구성이 급선무)들이 알아서 현장에 있는 감리와 접촉하고 그때그때 점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TV시사프로에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 하자 민원 방송에 주인공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검색사이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부실공사’ 검색하면 온갖 부실공사가 다 나온다. 여기엔 1군 업체 2군 업체 할 것 없이 다 나온다.(단순 하자는 시공사에서 일정기간 해주지만, 부실공사는 하자와 다르며 비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과대 광고 언론보도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하 주차장에 페인트를 친환경(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표기와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마크)으로 사용한다고 표기했는데, 확인결과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 페인트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하주차장에는 친환경 페인트와 일반 페인트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다.
페인트가 친환경이 아니면 차량에서 내는 배기가스와 페인트가 결합하게 되면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민원으로 과대 광고 비난하기전 정당한 갑 권리 주장”
아파트 계약자는 갑의 위치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계약하기전 일상생활에서 을의 위치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다. 을의 위치가 생활화 했기에 2억 원 이상의 돈을 주고도 갑 입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추운 겨울 분양사무실인 모델하우스의 따뜻한 난방에서부터 시공하는 현장 인부들 임금까지 모두 계약자들이 지불하고 있다. 갑이 갑다운 행세를 해야 한다.
약한 사람에 갑다운 행세는 갑질이라고 하지만 주인이 주인다운 행세를 하는 것은 정당한 갑의 행동이며 권리다. 민원이 터진 뒤 과장 과대 광고를 비난하기전 관심부터 가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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