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유해조수 작물 피해 보상금 500만 원 으로 인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0.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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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조수 작물 피해 보상금 500만 원 으로 인상

                        포획 포상금도 12만원 으로 인상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운영되고 포획포상금 지원규정이 마련된다.
영천시는 지난달 25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포획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포획포상금 지원규정을 신설했다.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에 근거해 선발한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재료비 치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포획보상금으로 총 1억원(기존 1,200만원 확보)의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퇴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9월부터 멧돼지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상금(마리당)을 인상하고 고라니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했다.
시는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6건에 640만원을 지급했다. 포획실적은 2014년에는 총 550마리(멧돼지 239·고라니 297·기타 14), 올해 10월 현재 1,145마리(멧돼지 119·고라니 1,026)에 이른다.


이상열 영천시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영천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는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4개 자치단체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민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접수하면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포획단이 출동해 유해 야생동물을 구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3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시의회의 심의 의결 후 공포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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