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사업 156개 손 본다
조례 제·개정 추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는 민간보조금이 1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으면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제한되고 집행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된다. 예산편성의 대상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4종이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운영비보조 2종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영천시 민간보조금 대상사업은 총 355개(시비 8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령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 보조사업은 20개 부서 199개(54억원)이다. 반면 근거가 없는 보조사업은 19개 부서 156개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보조금 사업의 절반가량인 156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영천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적인 절박함도 있다. 현재 영천시에서는 12개 부서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보조사업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영천시 2015년도 한도액은 147억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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