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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원 부과
영천시는 건축물, 주택에 대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6,417건, 7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64만→65만원)에 따라 지난해보다 1억3,300만원(1.9%)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1/2씩 부과하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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