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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 대상 악성사기범 구속
0...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불법 딱지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2,250만 원을 편취한 악성 사기범이 구속.
영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악성 사기범 A씨(55)를 사기 혐의로 검거. A씨는 평소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식당 주인이 최근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미리 생활광고지를 통해 액면금 3,000만원인 불법 딱지어음을 미리 준비한 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어음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영천경찰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죄 수사를 진행 중.
정우동 서장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3대 악성사기인 금융사기꾼, 어르신 대상사기, 중소상공인 대상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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