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명절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2.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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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포상금 최고 1억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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