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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소유 도내 3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2.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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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소유 도내 3위

 


0...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천시 토지가 257㎡로 경북도내 3위를 차지.
경북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318필지 152만9,000㎡가 증가된 3,261필지 3791만7,000㎡로 나타났다고 공개.


영천시의 경우 257만㎡(6.8%)로 포항시 1,302만8,000㎡(34.3%), 구미시 641만2,000㎡(16.9%)에 이어 도내 3위를 기록. 그 다음으로 상주시 248만2,000㎡(6.5%), 안동 227만9,000㎡(6.0%) 순.


국적별로 보면 미국 2,267만4,000㎡(5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605만1,000㎡(15.9%), 중국 47만㎡(1.2%), 기타 872만2,000㎡(23.0%)으로 집계.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420만6,000㎡(37.5%)이었고 그 밖에 주거용 76만8,000㎡(2.0%), 상업용 40만㎡(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254만3,000㎡(59.4).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추진하고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지유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자료 제공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ㆍ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며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개월,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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