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지역 기업체 환경법령 준수의식 개선 필요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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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기업체 환경법령 준수의식 개선 필요

 

경상북도, 환경법 위반업소 307곳 적발, 74개소 형사처벌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구미 등 경북 전 지역 3,881곳의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307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48곳, 대기 및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가동 17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71곳, 변경신고 미이행, 서류 작성 부적정 등 기타 171곳이다. 도는 이 중 74개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지난해 단순 위반율은 7.9%로 2013년도 위반율 7.7%(점검 3,629개소·위반 282개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체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포항 55곳, 경주 40곳, 칠곡 31곳, 구미 23곳 등 산업단지 및 기업체가 많은 곳이 위반율도 높게 나타났다.

권덕희 도 환경관리과장은“올해에도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위반행위를 감시 하겠다”며,“특히, 환경오염 취약업소, 낙동강 환경벨트지역 주변 폐수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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