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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변경된다
영천시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2014년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하지 않았으나 2015년1월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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