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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확대
상반기 83명 신청
영천시보건소는 저 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대상자 중 예외적 지원자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예외지원으로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기준 10%범위내 초과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반기 총 83명의 대상자가 신청 및 서비스를 받았다.
이번부터 확대지원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단태아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산모는 4주(24일)를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과 산모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339-7898)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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