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 8천 3백만원 2023년에 2억 3천 5백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