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야시장 배짱 상행위, 행정력 동원해 강제 철거해야” “인근 주민들 코로나 확산 걱정에 불안, 현장에는 코로나 방역은 전무” 야시장이 구 공병대 공터 자리에 들어와 상행위를 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 10일간 구 공병대 자리에 들어와 상행위를 하는 야시장(불법판매시설)은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로 땅지주에 사용료만 지불하고 현재 ‘몽골천막’을 수십여 개치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 야시장 개최 측에서 사전 영천시 행정에 필요한 가설건물 허가 등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했으나 영천시는 모든 부분에서 불허 하고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지난 3일 오후와 밤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찾아가 원상복구를 독촉하기도 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이편한 아파트 주민들은 “야시장도 야시장이지만 지금 시국에 영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