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