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표 60대 고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6.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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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불법인쇄물 배포 60대 고발

 


시장선거 후보자를 규탄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50대가 적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영천시장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A씨를 지난 2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선관위가 고발한 인쇄물  앞


선관위에 따르면 (주)kkT 대표인 김기태씨는 ‘영천시장이 허가 해준 공장 짓자마자 철거! 몰랐다는 말만하는 영천시를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성명을 적시한 인쇄물 2,000부를 5월 17일 신문에 삽지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영천선관위가 고발한 문제의 인쇄물  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불법인쇄물 배부·살포행위에 대하여 중점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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