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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아파트.유치원 공유물분할 결정문 통지, 법원 판결로 정확한 경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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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아파트.유치원 공유물분할 결정문 통지

법원 판결로 정확한 경계 분할

 

 

창신아파트내 유치원 부지를 두고 법원에서 1,037명 이름 앞으로 갑작스런 결정문을 통지해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원은 화해 결정문이므로 상방 재산상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발단은 1,037명(세대주)이 사는 망정동 471부지 3만8,985㎡에 유치원 471-7 부지 1,295㎡가 공유돼 있다. 97년경 건설 주체인 창신이 부도나는 바람에 유치원은 아파트내 큰 부지에 그대로 속하고 분할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부지를 이제까진 공유로 사용됐으나 이번 판결로 경계를 따로 명확히 한다”는 것을 통지한 것이다.

 

                        문을 닫아둔 유치원, 뒤쪽에는 창신아파트 단지


이를 두고 주민들은 “유치원 부지가 우리 사는 부지에 포함된 것이다.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지다. 그런 것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가지고 해당부서 등에 문의하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법원주사 윤영종) 담당자는 “이 사건으로 문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창신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두 넘겨 놨다. 창신아파트 사무실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설명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지역의 사건 담당 법무사에서는 “소유주는 각각이나 부지는 공유면적으로 분할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분할하는 것을 세대주 앞으로 통지한 것이며 양쪽 모두 이득이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서 “원고 피고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가 피고지만 피고라고 모두 나쁜 건 아니다. 부지 분할하려면 천명 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 가야하지만 법에 의뢰하면 원고(유치원 대표 김춘선) 피고(1,037명 세대주) 자연히 구분되므로 나쁜 의미의 피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창신아파트는 워낙 대규모라 조금 이상하면 의문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나 판사가 판결한 결정문을 잘 읽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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