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선거출마예정자 축의금도 금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1.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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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출마예정자 축의금도 금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축의금을 전달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해 12월24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3년 11월 3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총20만원의 축의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시의원인 B씨는 5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축.부의금 및 행사 찬조금에 대한 특별단속 사전예고 등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벌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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