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새로운 돌파구가 보인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2. 20. 20:30
반응형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새로운 돌파구가 보인다


올해 초부터 1년 여간 지속되어온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에서 더디어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시의 강력한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한쪽은 붙이고 다른 한쪽은 떼고를 반복하면서 고개 숙일 줄 모르던 일명 게릴라현수막도 이제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간 영천시와 (영천시지부)옥외광고물협회는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오면서도 올 년 말을 기점으로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10여 차례 연속 보도한 내역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의 불편한 진실과 그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불편한 진실
불법현수막의 책임론을 따지자면 게시자(업자)가 최초의 책임이 있다. 원초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게시해 도시미관과 주민불편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천시도 불법현수막 양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시가 앞장서 불법현수막을 내다 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는 법 집행에 미온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과태료부과는 엄감생신 꿈도 꾸지 못했다. 과태료 부과민원이 수없이 제기돼도 시는 경기 탓과 업체들의 영세성을 빌미로 오히려 아량을 베푸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올해 5월 이전에는 불법현수막으로 부과한 과태료내역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부족한 게시대도 문제다. 현재 영천시 관내에는 모두 67개의 게시대가 있다. 이중 읍면동지역에 35개(대부분 행정용)를 빼면 사실상 시내 권에는 33개가 전부다. 그것도 시내 권 행정전용 게시대 8개를 제외하면 효과적 상업용 게시대는 25개뿐이다. 이 숫자로는 밀려드는 현수막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 철거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광고물협회가 시의 지시를 받아 일부 불법게시물 철거에 임하고 있지만 비용지급이 없는 무료봉사다. 시는 “불법게시한 당사자는 업자였다.”며 협회에 다소 책임을 전가해온 면이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시와 협회가 공동으로 철거에 나서기도 하지만 집중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해결에 지장을 주어왔다.
지난 5월 한 특정업자가 아파트분양현수막 100여장을 대구 등지에서 들여와 동시에 시내전역에 도배하면서 게릴라현수막이 민원의 도마에 올랐다. 평상시대로라면 업자는 걸고 시는 철거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지만 이로 인해 지역 광고협회의 밥그릇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협회는 ‘울며겨자먹기’로 불법현수막근절자정결의를 하게 된 것. 동시에 협회는 부족한 게시대 추가, 공공게시물 게시기간단축, 불법 게시자 과태료부과 등 요구사항을 시에 요청했다.
이때부터 영천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늦었지만 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다행이다.

 

▲ 과태료부과 계속 이어지나
불법현수막 법집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오던 시가 지난5월 협회자정결의 후  모 가구업체에 불법현수막 과태료 150만원을 사상 처음으로 부과했다. 이는 당시 협회의 요구와 함께 시의 불법현수막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을 나타낸 것이다.
첫 과태료 부과 후 협회와 업자들은 다소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한동안 불법 게릴라협수막이 주춤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A건설업체가 아파트분양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시내전역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했다. 향후 지역에는 수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건설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자칫 시내전역이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시는 A업체에 불법현수막과태료로는 최고금액인 500만원의 부과고지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심대한 불법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할 경우 엄격하게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대안마련 불법현수막 사라지나
앞으로 영천시의 현수막관련 계획은 부족한 게시대 추가설치, 새로운 세로형게시대 신설, 철거용역수수료 유료화, 강력한 법집행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시는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도 불법현수막 요청 자제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추가게시대 설치와 철거에 따른 용역비 예산을 현재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해당 부서인 도시디자인 한 담당은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자체 현수막관련 계획과 함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며 예산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시는 이번 세로형게시대 추가로 기존 가로형행정전용 게시대를 상업용게시대로 돌릴 경우 “올해 안에 상업용 게시대는 5개가 늘어나는 것이다.”며 현수막 수요에 다소 숨통이 터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철거용역이 유료화가 될 경우 게릴라현수막은 이제 설자리가 없어진다. 불법현수막 게시와 동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홍보한번 하지 못하고 괜한 현수막 제작비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게릴라현수막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시민회관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신문광고-가족지인-홈페이지-현수막 등 7개 항목 중 시민회관 관련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여기서 34.7%가 현수막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2위인 가족지인19.8%보다 두 배나 높았다. 그만큼 현수막이 현실광고의 대안이라는 증거다. 또 게릴라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이번 시의 대안에서 시내 권 상업용게시대 확보가 다소 불투명하기는 하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하면 년 내 5개를 제외하고 내년에 추가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실천의지가 대안이다.
이번 시의 현수막관련 대안마련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방법보다는 진정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한다. 게릴라현수막은 신속한 철거로 자연소멸을 유도하고 관변단체 등 주요 현수막 광고주들에도 인식의 전환을 기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과태료부과도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모처럼의 대안마련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법집행과 원칙에는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본지가 1년여 동안 불법현수막관련 취재를 10차례이상 해오면서 행정부와 업자 그리고 광고주들 사이를 오가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합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남의 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자신이 속해있는 일에는 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독자의 이중성도 만나보았다. 원칙과 일관성이 부재했다면 지금 이 글도 소설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현수막관련취재1년을 되돌아보면 2014년이 불법현수막근절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불법현수막 문제이지만 모처럼 되살아난 진정한 실천의지가 결실이 맺히기를 희망해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