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게릴라 현수막 행정부 칼 빼 들었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3. 12.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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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현수막 행정부 칼 빼 들었다.
불법광고 최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불법현수막으로는 최고금액의 과태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과됐다.
시는 29일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A업체에 대해 불법광고관련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지역에서 불법현수막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모 가구업체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래 두 번째다.


시가 이렇게 최고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는 그동안 잠잠하던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이 A업체로 인해 다시 불붙은 데다 법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형식적 솜방망이 처분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민들이 강한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야사동의 한 시민은 “행정부의 최고금액 과태료 처분은 당연하다. 이번 처분은 시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크게 환영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6일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고급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계획이라는 사전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이 업체는 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에도 수 십장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이번 최고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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