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귀재 입구, 상송삼거리 도로 기형으로 건설
잦은 사고 담당부서 팔짱만
기형적 도로건설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군다나 관할관청과 행정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이달 들어 차량전복사고만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사고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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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자 도로에 급경사 위험천만
9년 여 공사 끝에 지난 2011년 연말 개통된 국도35호선(영천-청송) 상송삼거리(노귀재입구) 구간이 기형으로 건설되어 사고가 잦다. 또 인근 주민들이 사고방지도로안전시설물 설치와 구조개선 민원을 제기해도 해당관할관청(부산지방국도관리청 포항사무소), 영천시, 영천경찰서등 행정부서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어 원성이 크다.
화북면 상송리 정현호(60)씨와 주민들에 따르면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보기는 좋으나 운전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건설로 대형 사고가 잦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잦은 사고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더 큰 대형사고가 나기 전 빠른 시일 내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설치를 해야 한다.”며 목청을 올리고 있다.
이곳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영천시 서산동에서 군위군 고로면을 연결하는 국도28호선에 2011년 영천시 화북면과 청송군 현서면을 연결한 국도35호선 5.88km(노귀재터널)를 개통한 구간이다.
실재로 터널입구에서 영천시내 방향 내리막길 약1,5km가 S자와 급경사로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이 매우 높고 삼거리신호대에서 군위·고로방향으로 좌회전할 경우 내리막길 중앙분리대의 방현막에 가려 맞은편 차량이 보이지 않아 충돌 하거나 운전자들이 놀라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내리막길 굽은 도로의 경사가 중앙보다 바깥쪽이 낮아 원심력에 의한 차량 전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송삼거리에서 고로방향으로 좌회전하기위해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원내는 맞은편 승용차가 방현막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 올해 들어 전복사고만 5~6건 발생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들어서만도 벌써 차량전복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영천경찰서는 “지난 18일 겔로퍼차량 한 대가 터널 쪽에서 삼거리방향으로 진행 중에 전복되어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2명이 심한 중상을 입고 현재 대구 영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23일에는 청송에서 농산물을 싣고 영천으로 들어오든 1.4t 화물차량이 이곳에서 전복사고를 내 신호 대 앞 주유소가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평균 한 달에 한건정도 사고가 발생한다. 도로 개통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 “면사무소와 영천시에 무인속도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의 무관심을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고방지를 위해 내리막길 커브구간 노면 미끄럼방지시설 및 속도저감 장치, 무인속도단속카메라, 신호기입구 중앙분리대 방현막 50m철거, 교차로 남쪽 가장자리 안전휀스 설치, 도로노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주민이 국토관리청에 직접 민원제기를 해야 하나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 포항사무소는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카메라설치는 해당 경찰서와 협의사항이라며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현장실사를 거쳐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천시 건설과는 “이와 관련된 민원은 일체 없다. 그리고 국도는 지자체의 관할이 아니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영천경찰서는 “시나 국토관리청에서 단속카메라 설치 협의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심의한다. 또 민원접수 후 현장실사, 보고, 평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올 연말에서나 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해 설치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로 업무관할이 아니라는 핑계로 사고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요청이 공무원의 호주머니 속에서만 맴돌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놓고 한 주민은 “도로건설은 국토관리청이 하였으나 실 사용자는 지역주민이다. 시 나 경찰서가 국토관리청에 주민을 위한 목소리를 대신 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공무원의 복지부동자세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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